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각각 요구하는 1순위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잡해 보이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지역별 예치금과 납입 횟수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주택 1순위 (납입 횟수)
국민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매월 꾸준히 넣은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납입 인정 금액 상향: 국민주택은 1순위 경쟁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매월 공공 분양으로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민영주택은 자이, 래미안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보다는 '가입 기간'과 통장에 들어있는 '목돈(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규제지역 2년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과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나누어 낼 필요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만 일시불로 채워 넣어도 1순위 조건이 바로 충족됩니다.



3.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금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 면적 기준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4.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최근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와 가점 확보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 가입 기간 합산: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 3점(배우자 가입 기간의 50%)까지 합산하여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각각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과거와 같은 중복 청약 취소 불이익이 사라졌습니다.



5. 통장 유지 및 관리 주의사항
- 미납 및 연체 해결: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데 중간에 미납한 회차가 있다면 1순위 발생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은행 앱을 통해 미납 회차를 확인하고 한 번에 납입하여 횟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담보대출 활용: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첨도 되기 전에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1순위 자격과 기간을 모두 날리는 셈입니다. 해지하는 대신 '청약통장 예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적금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위한 필수 자격증과 같습니다. 본인이 주로 공공 분양(국민주택)을 노리는지, 아니면 브랜드 아파트(민영주택)를 노리는지에 따라 납입 전략을 달리하여 1순위 자격을 탄탄하게 갖춰두시길 바랍니다.